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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변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네이버폼)※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이메일(jj7476@gdtp.or.kr) 제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8
사업 개요
경기도 포천시 중소기업을 위한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귀사의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여, 환경 규제 준수와 재정적 부담 경감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포천시에 소재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운영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특히, 방지시설 면제 신청 습식시설,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된 4·5종 사업장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은 당초 90%에서 60%로 조정되었으며, 사업 예산(포천시 총 38,400,000원, 16대 규모)은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항목 및 금액 (예시, VAT 제외, 60% 지원 기준):
- 여과집진/흡착설비: IoT 설치비 350만원 중 보조금 210만원 지원
- 원심력집진: IoT 설치비 260만원 중 보조금 156만원 지원
- 흡수설비: IoT 설치비 390만원 중 보조금 234만원 지원
- 세정집진/전기집진: IoT 설치비 290만원 중 보조금 174만원 지원
- 개별 측정기기(차압계, 온도계, 전류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등) 단가 및 지원금액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사업 추진 절차
본 사업은 공고 후 사업 신청, 서류 검토, 승인 통보 및 계약 체결, 착공 및 준공 신고, 현장 심사,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수 운영 조건 및 유의사항
- 설비 운영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선정된 시공업체는 신청 기업에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및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 제외 대상:
-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
- 기관 시정 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기업
- 보조금 반환 및 법적 책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정지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IoT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을 따릅니다. 설치 전 한국환경공단의 사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일(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방법: 네이버 폼(https://naver.me/G1mkakPE)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배치도, 현장 사진 포함)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이행확인서, 사후관리이행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 기업, 시공업체),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
- 위임장
- 모든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며, 서류 미비 시 사업 접수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oT 관리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1533-3301)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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